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가상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맞게 이혼시 알트코인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CNBC가 28일(현지 시각) 알렸다.
암호화폐 등 비트코인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주순해 이혼시 암호화폐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CNBC의 말을 인용하면 근래에 암호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이목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만 5000만 명이 투자하고 있다. 22일 기준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2조3000억 달러에 달한다. 10월 초에 3조 달러를 넘긴 것을 생각하면 한풀 꺾인 셈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다.
하지만 암호화폐 등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장치가 대부분 없으니 배우자가 알트코인에 투자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극심한 것도 사법당국과 이혼 장본인들의 하기 곤란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비트코인(Bitcoin)의 경우 저번달 두 때 1비트코인=3만4000달러까지 가치가 올라갔으나 23일 현재 5만5000달러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에 따라 이혼 일자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금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만약 배우자가 4~5년 전에 암호화폐을 매입했다면 초단기돈 이득세를 적용 받아 세금이 적다. 그러나 며칠전에 투자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고율의 세금이 반영될 수 있다. CNBC는 이같은 이유로 비트코인(Bitcoin)를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분할할 경우,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블랙코인매입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